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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대상과 30일 기한,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기준 정리

IT&GAME [IT와 게임] 2026. 10.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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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서류를 점검하는 모습을 표현한 삽화
임대차 신고를 표현한 삽화

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두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계약 예시금액 기준 판단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음
보증금 5천만원·월세 35만원월세 기준 초과
보증금 7천만원·월세 없음보증금 기준 초과

위 표는 금액 조건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지역과 계약 유형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어느 지역, 어떤 계약이 대상일까?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제주시,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밖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이삿날을 신고 기한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일정표에는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나눠 적고 계약 이후 신고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신고하고 무엇을 남길까?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금액·기간·당사자 정보와 입력 내용을 대조한 뒤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일과 금액을 계약서에서 확인
  • 신고 대상 지역과 갱신 유형 확인
  • 접수 후 신고 처리 결과 보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절차일까?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절차별 완료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와 연결되는 차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비교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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