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동작업자 초대 방법, 쇼츠에도 가능할까? 수익 배분까지 정리
유튜브 공동작업 기능은 한 영상에 최대 10명의 크리에이터를 공동작업자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긴 영상과 쇼츠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대를 보냈다고 바로 협업 표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이 참여자에게 자동으로 나뉘는 기능도 아닙니다.

어떤 영상에 쓸 수 있나요?
| 영상 형태 | 공동작업 초대 |
|---|---|
| 일반 긴 영상 | 가능 |
| Shorts | 가능 |
| 보관처리된 라이브 스트림 | 가능 |
| 진행 중인 라이브 스트림 | 불가 |
초대를 수락하면 공동작업자의 이름과 각 채널의 구독 버튼이 표시됩니다. 영상 설명에 채널 이름을 적거나 멘션을 넣는 것과는 별도로, 공동작업 초대와 수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대는 어디서 하나요?
- 컴퓨터에서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 만들기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 세부정보의 더보기를 열어 공동작업 항목을 찾습니다.
- 공동작업자 초대에서 함께한 크리에이터를 추가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 공개 직전에 초대만 보낸 채 마무리하기보다, 제목과 썸네일에 사용할 표현까지 미리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촬영한 사람이라고 채널 표기나 공개 일정까지 자동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익은 자동으로 나뉘나요?
발생한 수익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채널이 받으며, 공동작업자 사이에 자동 분할되지 않습니다. 협업 조건에 정산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 합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작업 표시 자체를 수익 배분 계약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는 게시 채널과 공동작업자 양쪽 시청자에게 영상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처음부터 검색이나 맞춤 동영상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조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전 서로 확인할 내용
- 어느 채널에서 원본 영상을 게시할지
- 공개 시각과 제목·썸네일의 이름 표기를 어떻게 할지
- 쇼츠 재편집·클립 재사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 수익·제작비 정산이 있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기능 설정과 실제 협업 운영을 함께 정리하면 업로드 뒤 이름 표기나 정산을 놓고 다시 조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용 음성도 준비한다면 유튜브 자동 더빙 설정과 공개 전 검토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