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이 늦어져 지각했다면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의 '간편지연증명서' 메뉴에서 지연증명서를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열차가 5분 이상 늦어졌을 때 발급 대상이 되고, 날짜와 노선·방향·시간대를 고른 뒤 지연 시간을 누르면 증명서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이 없거나 30분 넘게 늦어졌다면 역무실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문의하면 됩니다.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기준구분내용발급 대상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서 사고 등으로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된 경우조회 기간오늘을 포함해 최근 한 달치 날짜 선택 가능시간대 구분첫차~오전 9시 / 오전 9시~오후 6시 / 오후 6시~막차지연 시간 표시시간대별 최대 지연 시간을 5분 단위(5분, 10분…)로 게시30분 이상 지연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