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두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합니다.‘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계약 예시금액 기준 판단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음보증금 5천만원·월세 35만원월세 기준 초과보증금 7천만원·월세 없음보증금 기준 초과위 표는 금액 조건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지역과 계약 유형까지 함께 판단합니다.어느 지역, 어떤 계약이 대상일까?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제주시,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밖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