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합니다.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보증금이 전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헷갈리는 두 가지를 나누면구분핵심 역할함께 볼 조건전입신고주민등록을 새 거주지로 옮김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 요건확정일자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 요건신고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길까?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거나 전입신고만 했다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10일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대항력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