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세 계약 전 표제부·갑구·을구에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에서 집을, 갑구에서 소유권을, 을구에서 담보권 등을 확인하는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계약 당일 확인한 서류를 잔금일까지 그대로 믿기보다, 돈을 보내기 직전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표제부·갑구·을구, 무엇이 다를까?구분먼저 볼 항목확인 질문표제부소재지·구조·면적방문한 집과 동·호수까지 같은가?갑구소유자·압류·가압류·가등기 등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가?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보증금보다 먼저 고려할 권리가 있는가?계약 전에는 사람과 주소부터 맞추기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하세요.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은 현관에 적힌 호수만 보지 말고 공부상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