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을 기존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파트를 말한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는 2021년 주택 시장의 '갭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실거주 의무 규정의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1월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한해 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