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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신고 대상 1

전월세 재계약도 임대차 신고해야 할까? 금액 변동과 30일 기준 정리

전월세 재계약이라고 모두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꿨다면 지역·금액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의 기한은 이삿날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서울 주택 계약이라면 이렇게 나눠 보세요계약 상황확인할 점같은 금액으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보증금·월세가 달라진 갱신신고 지역과 금액 기준을 대조새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대상 금액을 넘는지 확인 후 기한 내 신고서울시 안내의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를 넘으면 금액 요건에 해당합니다. '초과'이므로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으로 두 값 모두 경계에 정확히 ..

부동산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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