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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도 임대차 신고해야 할까? 금액 변동과 30일 기준 정리

IT&GAME [IT와 게임] 2026. 10.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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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이라고 모두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꿨다면 지역·금액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의 기한은 이삿날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월세 갱신 서류 확인을 표현한 계약서와 집 열쇠
전월세 갱신 서류 확인을 표현한 계약서와 집 열쇠 (내용 이해를 위한 생성 이미지)

서울 주택 계약이라면 이렇게 나눠 보세요

계약 상황 확인할 점
같은 금액으로 갱신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보증금·월세가 달라진 갱신 신고 지역과 금액 기준을 대조
새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 대상 금액을 넘는지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서울시 안내의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를 넘으면 금액 요건에 해당합니다. '초과'이므로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으로 두 값 모두 경계에 정확히 걸린 경우와, 어느 하나가 경계를 넘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어도 월세가 40만 원이면 월세 기준을 넘습니다. 반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갱신이라면 먼저 갱신계약의 제외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금액만 보고 모든 재계약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30일은 계약서 쓴 날부터 확인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한참 뒤여도 신고 기한이 그날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는 이름이 비슷하게 오가지만 처리한 내역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남기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규인지, 금액이 바뀐 갱신인지 먼저 적습니다.
  • 계약 체결일과 보증금·월세를 계약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접수 후 신고 처리 결과와 증빙을 보관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주택 소재지가 신고 지역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조건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기존 신고 내용과 다르다면 변경 내역을 정리해 신고 창구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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