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흔히 '복비',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결정됩니다.
계산 방법만 알면 계약 전에 미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전세·월세별 요율표와 월세 환산 공식,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음)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하나의 금액으로 바꾼 뒤 계산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니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현재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의 요율은 '최대' 기준이라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먼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 조건 | 환산 거래금액 |
| 보증금 + 월세×100 이 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월세 × 100) |
| 보증금 + 월세×100 이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세 × 70) |
실제 계산 예시
| 거래 내용 | 계산 과정 | 중개보수 상한 |
| 아파트 매매 5억원 | 5억 × 0.4% | 200만원 |
| 빌라 매매 1억5천만원 | 1억5천만 × 0.5% = 75만원 (한도 80만원 이내) | 75만원 |
| 아파트 전세 3억원 | 3억 × 0.3% | 90만원 |
| 월세 보증금 1천만원·월 60만원 | 1천만 + 6천만 = 7천만 → × 0.4% = 28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 28만원 |
| 월세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500만 + 4천만 = 4,500만 → 5천만 미만이라 500만 + 2,800만 = 3,300만 → × 0.5% | 16만5천원 |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알아둘 점
- 상한일 뿐 협의 가능: 요율표 금액은 최대치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금액을 정해두는 것이 좋음
- 부가가치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음
- 지급 시기: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잔금 등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지급
- 영수증: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연말정산·양도세 계산 때 증빙으로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양쪽이 각각 요율표 기준으로 냅니다.
Q. 2억원짜리 매매는 0.5%인가요, 0.4%인가요?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0.4%가 적용돼 상한은 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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